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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위반 조건 등 한번에 알아보기 본문
들어가며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고민해본 문제가 있을 것이다. 바로 주차공간을 찾는 것이 어렵다는 것.
이로인해 일부 사람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차량임에도 얌체 주차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글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받게되는, 즉 법을 위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벌점 등의 페널티를 알아보고 정리해보고자 한다.
늘 부족한 주차공간

대형마트, 쇼핑몰 혹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까지. 충분히 많은 것만 같은 주차공간들은 금방 채워지고, 내가 차를 댈 자리는 항상 부족하다.
운 좋게 주차구역을 찾아도 경차가 숨어있거나 전기차 전용 충전/주차구역인 경우, 혹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인 경우가 있어 기운이 빠지기도 한다.
하지만, 높은 확률로 비어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혹시 이곳에 차를 댈까 망설여본 적이 있는가?
벌금과 패널티와는 별개로, 비장애인 차량이라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를 고민하지도 말 것을 권하고 싶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배려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양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서론이 길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자 하며, 이번 글에서는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하였을 때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되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 가능한 차량

먼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로, 운전자가 직접적으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즉 본인이 운전하는 장애인 차량의 경우이다.
이러한 차량은 보통 운전석 앞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카드가 노란색을 띄고 있다.
해당 차량은 언제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주차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두번째로, 보행상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을 하고있고 보호자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차량은 운전석 앞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카드가 흰색을 띄고 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평소 별 생각 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의 주차카드만 확인하고는 했는데, 색상별로 탑승자 및 주차가능 여부가 차이가 난다고 하니 흥미롭게 느껴진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
문제는, 해당 표지에 맞지 않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했을 경우다.
1) 주차가능표지 미부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이 전용구역에 차를 대는 경우를 의미한다.
쉽게 파악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경우 불법주차에 해당하며, 과태료 1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2) 보행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미탑승
상기 서술한 종류 중, 하얀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카드를 가진 차량이 주차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불법주차에 해당하게 되며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찰하고 있어야 할 것인지..개인적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중 가장 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전용주차가능표지에는 차량번호를 기입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차량번호와 주차카드 속 차량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위조 및 변조),
혹은 주차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함으로 본래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는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기에, 더더욱이 해서는 안될 방법이 되겠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 주차칸 안에만 주차를 하지 않으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해당 칸을 가로막고 주차를 하거나,
혹은 잠시라도 택배 짐, 배달 오토바이 등을 장애인주차구역에 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과태료 50만원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니, 마찬가지로 하지 않아야 할 주정차 방법이겠다.
마치며

'잠깐 주차한건데', '진짜 급해서 그런건데' 등 어떤 이유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일상적으로 장애인이 받는 차별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고, 생활에서 웬만해서는 불편을 느낄 일이 잘 없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많은 것이 달라진다.
그러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비워두는 것은 선심이 아닌 의무이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통문화가 더욱 선진화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